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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단은 6일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 등을 대응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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