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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울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40)씨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의 한 이동통신 상가에서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최근 상담을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SK텔레콤 판매점에서 개통하려고 했는데, 제시받은 보조금 액수가 친구보다 10만원 적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서울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올해 초부터 서울 지역 내 이동통신 판매점(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SK텔레콤으로 개통 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러시를 제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7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주소지 기준)가 휴대폰을 SK텔레콤으로 개통할 경우 기기변경(기변)과 번호이동 모두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5만~10만원 차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공시된 보조금 외에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거주지역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 거주자에 대한 차별적 리베이트 지급 정책이 SK텔레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리베이트가 많이 풀리는 판매점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서울 휴대폰 성지에서 리베이트가 많이 풀리다 보니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로 와서 폰을 많이 개통했다”면서 “지방 판매점에서 고객들의 서울 러시로 장사를 하지 못해 불만이 있었고, 이런 의견이 (통신사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서울 러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작년 12월 말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 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만 제공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제품 출고가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이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액수 제한 없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풀 수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KT나 LG유플러스가 판매점에서 지방 거주자에 대한 리베이트 차등 지급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거주지역에 따른 리베이트 차등 지급이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KT나 LG유플러스 판매점으로도 확산된다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러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방 판매점주의 권익을 위해 지방 거주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폰을 개통할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면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불법”이라고 했다.

단통법이 폐지돼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삭제되더라도,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SK텔레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타지역 실적으로 (리베이트) 차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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