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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표지 포함 전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의 15쪽가량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도망할 염려’에 관해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을 예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가 강 전 실장의 조사에 갑자기 ‘원포인트’로 입회하여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추가된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 절차 없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안가회동 이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추궁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연관돼 있다. 해당 문건은 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작성할 문건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기했다고 한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난 5일 2차 소환조사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과 이 문건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회동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국회 계엄 해제 뒤 법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고, 해당 문건이 만들어진 것 역시 회동의 결과물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가회동'과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尹 “안가 회동 아는 바 없어…사후 선포문 단순 행정 서류”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했는지, 안가 회동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안가 회동에 대해선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선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 내용을 담은 단순 행정 서류이고, 계엄 선포문이 아니다”며 “해당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이후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점 또한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계속 조사…尹 “드론사령관 만난 적 없어”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2차 소환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용산에서 직접 만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사령관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고 한다. 반면에 특검팀은 최근 “김용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V)의 지시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원인 미상’으로 잃어버렸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도 확보한 상태다.
김영옥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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