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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녀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이를 뒤쫓아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돌한 차량에는 B(36)씨와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달아났으며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약 168㎞를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했고, 갓길을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운전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