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의원 제명,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역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임선희씨는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했다.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또한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이 의원 제명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악성 댓글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은 손솔 진보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첫 국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고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06 로봇의 기막힌 발레파킹… 현대차그룹 AI 영상, 전 세계로 '역주행' 랭크뉴스 2025.07.06
52105 내란특검, 尹 추가소환 통지 안했다…바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랭크뉴스 2025.07.06
52104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느라 검찰까지? 떨떠름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7.06
52103 주진우, ‘주담대 최대 6억’ 대출규제에 “文정부 실패 데자뷔” 랭크뉴스 2025.07.06
52102 "폭염 잊고 바다로 풍덩" 주요 해수욕장 피서 인파로 북적 랭크뉴스 2025.07.06
52101 숨진 동료 눈앞에서 봤는데…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한 한전KPS 랭크뉴스 2025.07.06
52100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국힘 박수영에…"그럼 본인이 소비쿠폰 주실 거냐" 랭크뉴스 2025.07.06
52099 [단독] 특검, 김선교 의원 출금…원희룡에 '양평노선 변경 요청' 의혹 랭크뉴스 2025.07.06
52098 고강도 대출 규제 통했나… 끓어오르던 서울 아파트 거래 '뚝' 랭크뉴스 2025.07.06
52097 ‘상투 잡았나’ 집 계약 취소 속출… 李 ‘맛보기’ 발언에 숨죽이는 시장 랭크뉴스 2025.07.06
» »»»»» ‘60만명 동의’ 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역대 2위로 마감 랭크뉴스 2025.07.06
52095 대구 아파트 14층서 불…“제습기서 화재 추정” 랭크뉴스 2025.07.06
52094 “억대 계약금 날려도 포기”...서울 집값, 드디어 잡히나 랭크뉴스 2025.07.06
52093 "한끼에 30만원 초호화"…특급호텔 여름 보양식, 뭐가 나오길래 랭크뉴스 2025.07.06
52092 이진숙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野 "범죄수준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7.06
52091 “전세사기 공포에 세입자 외면” 빌라 공급 절벽 심화 랭크뉴스 2025.07.06
52090 '주담대 6억 제한' 약발 셌다…송파·서초 집거래 1주새 90% 급감 랭크뉴스 2025.07.06
52089 “야구장 갈 맛 나네”...한화 팬들 난리난 이유 랭크뉴스 2025.07.06
52088 “삼성전자 시총의 13배”...AI 열풍 타고 ‘급등’ 랭크뉴스 2025.07.06
52087 '텍사스 폭우' 사망자 51명으로 급증‥"어린이 캠프 책임자도 숨져"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