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원 세입 경정… ‘의무 지출’ 감액이 통상 수순
소비쿠폰 등 위해 지방 재원도 2.5조 투입… 지방 부담 고려
일부 교육청, 재정 부족에 지방채 발행 검토…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역시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배분되는 법정 의무 지출 항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처리 방식이 엇갈렸다.
교육교부금은 약 2조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주요 추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도 조 단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과정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대응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했다. 관례대로라면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도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1조9982억원 감액하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감액을 유보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2년 유예’ 조항을 지방교부세에만 적용한 것이다. 감액이 보류된 지방교부세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2조9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나머지 사업에 약 8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지방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로 이미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8조1689억원, 2조2363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더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 비율이 기존 20~30%에서 1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동시에 비수도권(0원→3만원)과 인구감소지역(2만원→5만원)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 추경 사업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감액이 유보된 지방교부세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자체는 여전히 8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지난 2년간 각각 10조3969억원, 4조2524억원 삭감되면서 시·도 교육청들이 재원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부금 감액에 반발했지만, 추경안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울산·충남·전남·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방 부담률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보류한 것인데, 추가로 지방을 더 지원하게 되면서 교육청이 더 억울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세종=이주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