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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국무위원과 과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은 권한은 행사해야 하고 의무는 이행해야 하며 역할은 해야 한다.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데 못 했을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못 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조사해 직권남용 피해 및 내란 동조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지난 2일과 3일에 각각 불러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의혹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조사도 이어갔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인 지난 1월5일 박 전 처장은 경호처장으로서 전례 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전 차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일인 지난 1월3일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숙소와 가까운) 관저 2정문 안으로는 (공수처와 경찰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조사됐지만, 김 전 차장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 7차례 ‘직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7일엔 김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했으며, 김 전 차장은 다시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며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이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두번째로 대면 조사한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전 대통령은 오전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본인 개인 사정상 10~20분 늦을 수 있다는 건 언론보도 통해 알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달 30일 조사 때와 동일하게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앞서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박 총경이 있었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피고발인인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총경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전담 경찰관 3명을 파견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이) 어제자로 파견이 되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한 군 관계자)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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