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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서울경제]

북한이 성형수술 관련 규정을 담은 '성형외과치료법'을 2016년에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이라는 법률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16년 제정된 뒤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북한 내 성형수술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 제정은 비공식 시술이 존재하거나 정식 수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법률에는 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 의료기관, 허용 시술 범위, 감독 방식 등 북한 내 성형수술 전반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이 법은 성형수술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인민적 수요"라고 정의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도 폭넓게 허용했다.

법 제11조에 따르면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선천적 기형 교정 △외상·화상·종양·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손상 복원 △정형외과 외상 치료 △심미적 목적의 외모 개선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술 사례는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수술은 엄격히 금지했다. 다른 사람의 외모로 얼굴 전체를 바꾸는 수술, 지문 변경 시술 등은 금지 대상이다. 38노스는 이에 대해 "북한 내에서 생체 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성전환 수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서 흔한 눈썹 문신 역시 금지했다. 북한은 이를 "외모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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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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