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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8년 넘게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실에)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야 한달밖에 안 됐으니 비리를 하려고 해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당시로, 아직 국회에 추천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별감찰관법’으로 명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하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그가 사직한 2016년 9월 이후 후임 임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8년 넘게 쭉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해 실제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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