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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한성숙, ‘23억’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이해충돌 선제 차단

랭크뉴스 | 2025.07.03 17:44:03 |
한 후보 모친, 현대차 575주·삼성 2589주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모친이 보유한 주식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 시점에 맞춰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575주(약 1억1000만원), 삼성전자 2589주(약 1억5000만원)를 함께 매각하기로 했다. 총 매각 규모는 약 25억6000만원으로, 처분 절차는 약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의무화돼 있다. 공무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한 이후 2017~2022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장관 취임 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과 해외 주식은 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원 상당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외국기업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갖고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없어 백지신탁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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