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대표적 쟁점 법안이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못박은 본회의 처리 시한(3일)이 다가오면서 협상 분위기가 빠르게 무르익었다.
1일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내일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상법 개정안 강행을 벼르던 여당과 이에 반발해온 야당이 협상에 물꼬는 야당이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트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안에 담긴 ‘3%룰’ 등에 대해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기업 이사회가 충실 의무를 지는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혔다. 이에 지난달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오기형 코스피5000 TF 단장)며 ▶3%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추가한 ‘더 세진’ 상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자 이날 여당 내에서도 ‘3%룰’은 뺄 수도 있다는 협상론이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3%룰은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3%룰 제외를 고리로 야당과의 합의 처리 공간을 열어보겠다는 취지다. 코스피 5000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중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대화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중앙일보와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3%룰 등은) 토론과 협의도 없이 일방 통과시키진 않는다”고 밝혔었다.
3%룰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이들이 가진 주식 비율과 상관없이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경제계에선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야당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법 시행의 유예 기간 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3일 본회의 처리 만큼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이날도 못 박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3%룰을 제외한 진정성 있는 안을 해와서 법사위에서 지지고 볶고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며 “3일 처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