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있는 시민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머니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해온 40대 남성이 부정 승차로 적발돼 1800여만원의 부가 운임을 내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A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했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이에 공사는 A씨에게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다.
공사는 납부를 거부한 A씨를 형사고발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해 A씨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재산 조회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한편 공사는 최근 3년간 이러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이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