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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5%p 가산금리 더해져
내야할 이자 증가… 대출한도 더 깎여
고강도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집 사려는 고소득 직장인 더 큰 타격
뉴시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을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기 힘든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묶는 대책이 지난 28일부터 가동된 데 이어 직장인의 대출 한도를 더 깎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DSR) 3단계가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때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규제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에 최대 연 1.5%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DSR 규제는 연간 내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묶는 것인데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 내야 할 이자가 늘어 한도가 더 깎인다.


구체적으로 ‘6개월 단위 금리 변동형’ 주담대에는 연 1.5% 포인트가, ‘혼합형’(5년 금리 고정 이후 변동) 주담대에는 1.2% 포인트가, ‘주기형’(5년 주기 금리 고정) 주담대에는 0.6% 포인트가 얹어진다. 금리 완전 고정형 주담대는 규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다만 지방 부동산에는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금리 연 4%, 30년 만기 조건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0.75% 포인트 가산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됐던 지난 30일까지는 대출 한도가 3억350만원이었지만 1일부터는 2억9350만원으로 17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한도는 3억205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1750만원, 주기형은 3억34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900만원 감소한다.


이런 규제는 6·27 대출 규제와 묶여 집을 사려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은 한도가 6억700만원에서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혼합형은 6억4100만원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주기형은 6억68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한다. 그러나 6억원이라는 상한선 탓에 최대 5000만원(주기형)의 한도가 더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과열되는 시장을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에 실효성이 있어야 시장 안정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를 보면 늘 피해를 보는 수요자층이 존재했다. 이번에는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기 힘든 고소득 직장인이 그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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