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빙자한 회의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위헌적인 계엄을 제대로 막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될 회의록조차 없는데다 자신들이 먼저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설 수 있는데도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처음에 부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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