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의견서에도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일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을 1차 소환 조사한 뒤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일변경 요청서에서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 공판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되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의견서에도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일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을 1차 소환 조사한 뒤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일변경 요청서에서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 공판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되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