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한다. 소득 조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4200만원에 정부 기여금 8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더해 총 5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월에는 12만 6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335만 3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고, 212만 6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는 304만명이다.
매월 신청기간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이달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