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69 대통령실은 ‘협치’, 민주당은 ‘전면전’···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전략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8 ‘검찰’ 봉욱에, ‘유임’ 송미령에···‘대선 연대’ 혁신당·진보당, 여당과 미묘한 균열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7 "귀신보다 집값이 무서워"…'고독사 주택'마저 인기라는 이 나라[글로벌 왓]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6 "트럼프, 10월 APEC 때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5 美 관세협상 실패땐 GDP 9조원 증발…"관세 부과 전으로 못 돌아가"[Pick코노미]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4 “8일까지 무역합의 불발 시 상호 관세 재부과”…트럼프 “일본에 관세 서한 보낼 것”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3 경기 악화에 지갑 닫는 기업… 법인카드 회원수·결제 감소세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2 [단독] 서울지하철 성범죄 10건 중 6건 '열차 내부'서... CCTV 실시간 감시 사각지대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61 "연명의료 싫다" "끝까지 받겠다"...내 결정을 가족이, 의사가 막아섰다 [유예된 죽음] new 랭크뉴스 2025.07.01
» »»»»» [단독]김건희 특검, 본격 수사 전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9 나란히 '신뢰 회복' 외친 의정, 진정한 '시험대'는 전공의 문제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8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쏠리는 눈…강북권 풍선 효과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7 '시진핑 실각설' 떠도는데... 미 싱크탱크 "관영매체서 지위 약화"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6 [속보] 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무역협상 낙관론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5 車부품, 항공·국방까지 털린다…中 기술 유출 통로 된 3D 프린팅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4 방에 다시 숨어든 '쉬었음' 청년… "민관 참여하는 패키지 대책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3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2 [단독] 주한 러시아 대사, 대선 때 친명 중진에 '특사 파견' 타진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1 이준석·권영국 득표율, 청년 거주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올라 new 랭크뉴스 2025.07.01
49650 이재명 힌트 주자 2조 몰렸다…"생활비로 쓰라" 배당주 꿀팁5 new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