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소환 거부 시 형사소송법상 조치"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3일 이후로 2차 소환조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당초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던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 시엔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면서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다음달 1일)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실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이미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됐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어서 당초(이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는 그 혐의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