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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역 등에 'SB1' 등급 방호울타리…오진입 방지 시설 확충


양천구 장수공원 차량용 방호울타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7월 1일로 발생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사고 지점에 8t 트럭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 설치 완료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또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세종대로18길(시청앞∼조선호텔, 0.2㎞), 소공로(서울광장∼한국은행, 0.47㎞)의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로 축소, 보도 확장, 횡단보도 신설(이설), 방호울타리 설치(정비) 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취약구간 101곳에 SB1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58개 구간의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설치했다. 교차로 등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곳에는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했다.

또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 ▲ 보도 신설 및 확장 ▲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 면허 적성검사 강화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건의 중이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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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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