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尹 지적엔 "최순실 특검 판례"
"허위사실 공표 등 수사 방해, 엄정 수사"
"허위사실 공표 등 수사 방해, 엄정 수사"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을 기다리는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특별검사(당시 서울고검장)의 모습.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루 늦추기로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30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한 뒤 "소환조사 1~2일 만에 재차 출석을 하면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피의자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30일로 예정된 소환일자를 내달 1일로 하루 늦추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7월 3일 이후가 아니라 7월 1일로 소환일자를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날짜 협의는 협의일 뿐,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특검은 수사 일정이나, 윤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필요성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해 출석일자를 정해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환 통지에 불응하고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수사를 전담하며 전날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에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 공지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수사방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파견 경찰관이 특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최순실 특검 판례를 통해 확립된 바와 같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은 특검 지휘를 받아 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당연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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