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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에어컨 설치 중 쓰러져…신고 미루다 1시간 뒤 119 도착
광주노동청 “조치 충분” 원·하청 관계자들 ‘혐의 없음’ 결론
시민단체 “제대로 조사 않고 사건 축소·은폐…재수사 필요”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열 달 넘게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1시간이나 야외에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구호조치가 충분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준혁씨(당시 27세)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은 낮 최고기온 34.1도, 습도 70%가 넘는 폭염을 보였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양씨는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양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측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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