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 /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불법체포 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1월 15일 집행됐고 박 총경은 집행 당시 불법적으로 관사에 들어왔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발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경찰청은 박 총경의 지난 1월15일 현장 방문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중대범죄수사과)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3~14일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면서 지난 1월 15일 송진호 변호사에게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했고 그 영장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 논란이 없던 적법한 것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의 박 총경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뒤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이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에도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