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
7월1일부터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1만8천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설명을 들어보면, 7월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을 위한 소득)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험료는 상·하한선 안에 포함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9%)을 적용해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을 밑돌더라도 보험료 산출이 되는 소득은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이 넘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른다. 사업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 증가액은 9천원이다. 월 소득이 617만~637만원인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증가한다. 한 예로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지역 가입자 기준)는 6월에 견줘 7월 보험료가 1만1700원 는다. 저소득 가구 중 일부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최대 900원 늘어난다.
한겨레
허윤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