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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양육비 선지급제' 7월 본격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랭크뉴스 | 2025.06.29 08:04:05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육비 안 주면 재산조사·강제징수


양육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살펴보는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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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지급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가부 고시로 정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픽]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절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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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와 같이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2021년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중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 건수는 2건(2월), 17건(4월), 46건(5월)으로 증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의 적극적 안내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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