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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쏠림 해소·소액주주 권한 확대 효과 기대
상장사 “현장 혼란·비용 부담은 과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일부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선제적으로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에 나섰는데, 상장사들 사이에선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54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제공

이달 5일 발의된 상법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장사는 앞으로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가 원격으로 실시간 주총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데 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가 거리가 먼 주종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총 당일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단 점에서 기존 ‘전자투표’와는 다르다. 전자투표는 통상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시스템을 통해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전 투표 방식으로, 주총 당일 실시간 소통이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몰아서 여는 ‘주총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이로 인해 복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주총에만 참여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주총의 95%가 7영업일 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장사는 본사와 먼 지방에서 주총을 여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의 주총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전자주총에는 기존 전자투표보다 한층 복잡하고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전자투표 경험이 있는 예탁결제원과 일부 증권사가 플랫폼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분 증권사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전자주총 플랫폼 개발에도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 목표모델./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선제적으로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예탁결제원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주총 플랫폼은 ▲출석확인 ▲영상중계 ▲질의응답 ▲투표 ▲집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주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병행형 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전자투표 역시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통신 장애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주주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경우 주주총회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주총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방식은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서 “참여 주주가 급증할 경우 악의적인 주총 방해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주총은 단순히 주총 현장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출석권·발언권·질문권 등 주주 권리에 대한 규정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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