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오늘(28일) 오전부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이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3시쯤 언론 브리핑을 통해“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 점심 먹고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조사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부에서 윤 측 변호인단이 특검 조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건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며 "변호인단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문제 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란 법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특검 조사를 문제 삼은 변호인단에 대해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특검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비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특검이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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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