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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오후 3시15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판사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체포영장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특검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 방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며 “고발됐다고 조사 업무를 배제하면 형사사법절차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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