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