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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검토하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주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독(Dock·선박 건조 설비)을 점거하는 불법 파업을 벌여 약 8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바 있다.

그간 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왔다. 상대적으로 친(親)노동계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송 취하를 검토하면서 과거 했던 말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한화오션 제공

옛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파업이 끝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소송은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470억원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은 기업이 노조에 요구한 손해 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노동자들에게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민 오킴스 변호사는 “만약 한화오션이 470억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하청지회 간부 5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진행해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임료 등 지출이 더 크다면 소송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은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을 때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다. 노사 합의로 사회적 비용이 줄고 조선소가 일정대로 돌아가면 소송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클 수 있다. 이러한 경영 판단에 배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470억원의 손실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됐고 파업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주주가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작다. 상법 제339조 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주주 대표 소송은 주주가 소송 비용을 내지만, 승소 시 이득은 회사로 가기 때문에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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