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공소를 제기하고, 내란사건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재판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이준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