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 유동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류 격인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재판을 받진 않을 전망입니다.
MBC
유서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