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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28일 대출 규제 시행한다는데 27일 구두계약했다면?[Q&A]

랭크뉴스 | 2025.06.27 17:14:04 |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6.15 문재원 기자


정부가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 대부분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수도권 전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난 주말 구두 계약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 규제 적용받나.

“흔히 말하는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인 21일 집을 보러 가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했더라도 정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

“일단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기존 대출제도가 적용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 규제를 적용받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역시 6월 28일 이전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에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기존 주택대출을 증액·대환해야 하는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대출로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든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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