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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송진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26일)]
"만약에 확보를 하려면 군사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또 해제 절차 이후에 또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전혀 다 무시됐고."

고발 대상은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 등에 관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등 모두 8명입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자료 제출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극심한 위법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던' 전임 대통령 측의 고발 소식에 경호처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 저지하며 방패 역할을 자임한 바 있습니다.

방탄을 지시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경호처를 떠났고, 대기발령 된 이광우 본부장 등도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직 전체가 '윤석열 사병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경호처의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간부와 실무진들이 수사를 받는 처지까지 됐는데, 이제는 사태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경호처는 수사 협조를 위해 비화폰 기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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