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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 시한 전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천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4.3% 오른 액수입니다.

1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1만 1천500원보다는 40원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하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허리를 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인상된 1만 70원을 제시했습니다.

초반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다가 1차 수정안에선 30원을,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렸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안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

회의장 밖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는 확연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임금 노동자는 미치고 못 살겠다. 최저 임금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투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동결하라 동결하라 동결하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은 법정 시한을 15일 넘겨서야 결정됐습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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