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8명에게 500만~1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과 의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제9대 나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 8명에게 500만~1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확보한 통신기록 등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장과 B 의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일보
무안=김영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