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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내란특검 이첩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
왼쪽 사진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속속 이첩받으며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총 35개(내란 11개, 김건희 16개, 채상병 8개)에 달하는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 이첩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어 어디에 집중할지에 따라 수사 대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모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고 해산했다.

이첩 사건 가운데는 국민의힘 의원 등의 내란 방조 혐의 고발 사건도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도 포함됐다. 특검 판단에 따라 사법부나 검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한 셈이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범죄가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본류 사건 외에도 광범위하다. 우선 대검찰청이 경찰, 관세청 등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조 경무관은 마약 밀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대검 합동수사팀과 이첩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것인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적인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재판을 이첩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인데, 이 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며 이첩 및 항소취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기간이 4~6개월로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보다는 핵심 의혹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건희·채상병 특검은 다음 주까지 관련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미 수사를 개시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준비와 내란 관련자들 추가기소에 집중하고 있는 내란 특검도, 이첩받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외환 의혹이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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