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두차례에 걸쳐 기존 제시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며 협상의 물꼬를 텄으나,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 쪽은 1차 수정안에서 0.3% 인상(시급 1만60원)을, 2차에서는 10원 올린 0.4% 인상(1만70원)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은 1차 수정안에선 최초 제시안과 동일한 14.7% 인상안(1만1500원)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2차 수정안에선 인상률을 소폭 낮춘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근로자위원은 “애초 사용자 쪽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요구한 데 대한 항의 성격으로 1차 수정안에서는 원안 동결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지만, 협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2차 수정안은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5년 동안(2021∼2025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분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률 저하분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동결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
이날 양쪽이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다음달 1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쪽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당장 1일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 다음 회의인 3일 께나 되어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