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례적이었던 석방 과정도 수사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던 지 판사와 심 총장 관련 고발사건도 조은석 특검팀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사건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첩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길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넘어간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수십 년 수사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나오는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라며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이들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