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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내란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첫 영장부터 제동이 걸린 셈인데, 향후 수사 어떻게 될지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른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2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계엄에 참여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 혐의였습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수사기한이 제한된 점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청구했다는 배경을 밝혔는데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청구한 거라 이례적인 속도인데, 이걸 또 어제 저녁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 사유는 짧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풀어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두 가진데요.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판단입니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부르면 출석하려 했다"면서, "부르지도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어느정도 먹혀든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특검과 경찰은 서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걸 특검에 대한 출석 불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직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영장 기각을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토요일 오전 아홉 시까지 특검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고요.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에 정치성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헌재에 이를 판단 받겠단 입장인데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뒤집어말하면 출석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는 평가인가요?

[기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단계라 평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영장 기각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기각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담보하면서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어서요.

수사를 위한 초기 단계 영장이었기에 평가를 하기엔 다소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구속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현행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본래는 26일 오늘 0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이라서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어젯밤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가 되면서 다시 6개월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북한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법원 판단 사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것이었습니다.

구속 만료로 제한 없이 풀려나면 김 전 장관이 관련자와 말 맞추기 등을 할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위반했다거나 법원이 예단을 가졌다며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내고, 김 전 장관 본인도 불출석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다른 군 사령관들도 추가 기소가 됐다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 검찰은 30일 석방 예정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다음 달 6일 풀려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는데 역시 내란 특검과 협의한 결괍니다.

여 전 사령관에겐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문 전 사령관에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군의 인적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추가기소를 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앵커]

다른 특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혐의가 16개 정도인데 대검과 국수본, 공수처에 각각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인력 파견도 받았는데, 다음 주 20일의 특검 준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구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포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단 입장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특검보 구성을 완료했고, 국방부와 검경, 공수처로부터 인력 파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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