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서도 9명 전부 무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 1심과 2심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진상 조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공무원 10여명 추가 파견을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과 2심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에 (특조위 방해 등) 행위를 실행 분담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라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