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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한 9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지만, 해당 보호사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는데,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외할머니는 90대이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A씨는 외할머니가 지난 5월 22일부터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기 시작했고, 5월 29일 촬영된 영상에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보호사가 노인의 뺨을 치거나 손을 물고, 팔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호사는 노인이 먹고 있던 과자 통을 멀리 치워두고 과자를 하나씩 던지며 입으로 받게 시키기도 했다. A씨는 “강아지 데리고 노는 것처럼 과자를 던지는 모습에 정말로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는 “이마를 스치는 식으로 한 것이지 뺨을 때린 적은 없다”며, “과자를 던진 행위는 재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외할머니가 학대당한 뒤 며칠 동안 식사도 거부하고 눈물도 보이셨다”며 “법원에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