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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훈장도 받았는데"…한국계 퇴역 미군, 이민 단속에 결국 한국행

랭크뉴스 | 2025.06.25 23:02:05 |
주한미군 장병이 소총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전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국계 퇴역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자진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24일(현지시간) 미 NPR에 따르면 미 영주권자인 박세준(55)씨는 15년 전 약물 소지, 법정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민당국의 허가로 미국에 체류해오다 최근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까지 하와이에 거주했던 박씨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7살 때 미국 마이애미로 건너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자랐다.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한 그는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다. 당시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전사자나 상이군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다.

박씨는 계속해서 미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시민권 취득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미국은 최소 1년, 전시에는 단 하루라도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사람에게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박씨는 복무 1년이 되기 전 제대했다. 또 미 정부는 파나마 침공을 적대 행위로 분류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

전역 후 박씨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댔다.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2009년부터 3년간 복역했다. 이로 인해 귀화 신청이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구제 조치도 불가능해졌다.

이후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민국 직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이는 미 이민세관국(ICE)이 추방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이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라고 NPR은 설명했다.

출소한 박씨는 가족들이 살고 있던 하와이로 이주했다. 마약을 끊고 10년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그러나 이달 초 ICE(이민단속국)로부터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결국 박씨는 50년가량 고향으로 여기며 살던 나라를 떠나기로 했다.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씨는 “올해 85세인 어머니를 보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며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군에 입대하거나 총에 맞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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