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내란 특검은 경찰이 세 차례 출석 통보를 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