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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조금 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란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조팀 연결합니다.

이준범 기자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법원이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즉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번에는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앞서 어제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 절차에 나선 건데, 특검은 수사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이어지는 '인계'를 받은 것이라 체포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대응한 점을 참고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매주 출석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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