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2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