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이달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