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어려운 ‘한강 밑 통과’ 하저터널 방화”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지난달 31일 원아무개씨의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현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화를 벌인 ‘살상 의도’를 혐의로 추가한 것이다. 이 남성이 범행 열흘 전 휘발유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하고,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원아무개(67)씨를 승객 160명의 살해를 시도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탑승객 다수가 경상을 입었고 승객들은 지하 통로로 대피했다.
경찰이 애초 원씨에게 방화로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만 적용했던 데서 나아가,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원씨의 혐의를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열차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정기예탁금, 보험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도 환매해 이를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미리 신변을 정리했다고 한다.
범행 준비 또한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고, 범행 하루 전인 30일에는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CCTV) 등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특히 범행 장소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였던 데 대해 “(해당 구간은) 한강 밑을 관통하는 약 1.6㎞의 하저 터널로 대피 가능성, 질식 가능성, 화재 진압 어려움, 압사 가능성 등에 있어 현저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방화를 위해 뿌린 휘발유에 임산부인 승객이 넘어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을 붙인 점’도 원씨의 살상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로 봤다.
검찰은 사건 당시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는 점도 되짚었다. 전담수사팀은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했고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 시킨 후 출입문을 개방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고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선 “사건 발생 직후 기관사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안내 등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1인 기관사로서 열차관리,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보고 등 동시에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은 기관사 1명이 운전과 열차 내 민원과 안전 관리를 도맡는 1인승무제로 운영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겨레
조해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