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달리 피의자 심문 절차가 없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단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도 다시 열리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3일 구속 심문이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의 항의에 재판부는 심문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 기일이 지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오후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에 또한번 불복해 조금 전 법정에서 기피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돼 내일(26일)이면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로 하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