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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서울대 합격이나 졸업 경력 없고
'SKY, 의치대 다수 합격'도 근거 없어
김샘교육 누리집 캡처


수학전문학원 브랜드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김샘학원은 소속 강사의 학력, 경력을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점 등 6개 학원을 운영하며 30억 원 안팎의 연 매출을 올려왔다.

케이에스가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 홍보를 위해 학원 내외벽에 부착한 '김샘고등부 어벤져스'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이 문제가 됐다. 소속 강사 김모씨에 대해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명시했으나, 사실 김씨는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씨 수강생 중 명문대, 의치대 합격생 수가 실제 몇명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학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강사를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케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사 김모씨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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