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 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된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중앙일보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